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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다들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위생교육 받아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하는데요. 해당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연결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동하셔서 원하는 교육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신규영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만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위생교육
1.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위생교육 제외 대상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제외 대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접객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신규 영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대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 조리사 면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조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됩니다.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대표자는 이미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영양사 면허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영양 및 식단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대표자는 식품의 영양적 가치와 위생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위생사 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공중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대표자는 공중위생과 식품 위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조리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조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대표자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위생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위생교육 환불 기준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의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강의실 - 결제 내역'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당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당일 00시를 넘기면 환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환불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방법
- 상단 메뉴에서 '나의강의실'을 클릭한 후, '결제내역'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 '결제내역'에서 환불을 원하는 교육을 선택한 후,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결제를 가상계좌로 진행한 경우, 환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계좌로 환불이 진행되므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한 달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결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달 내에 반드시 환불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한 달이 지나면 환불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구청 위생과에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중 하나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료 후 2년 이내에 영업신고를 진행할 경우, 추가 교육 없이 기존 수료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영업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영업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창업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4.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위생교육 수강 기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음식점 운영자라면 누구나 이 교육을 통해 최신 식품 위생 규정과 안전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식점 운영자는 본인의 편의에 맞춰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므로, 꼭 잊지 말고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을 받는 형태로, 교육자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진행하므로,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모든 음식점 운영자가 필수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차 미이수 시 과징금은 200,000원입니다. 법적 제재로, 음식점 운영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피하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꼭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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